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채권추심을 구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01
금지되는 추심 행위
- 폭행·협박·체포·감금 또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반복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 연락과 방문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가족·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법원·수사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이나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
-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이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02
대응 방법
- 추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와 채권의 원채권자·금액을 확인합니다.
- 문자, 통화 일시, 우편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 당사 관련 문의나 이의제기는 010-5445-8944으로 접수해 주세요.
- 위협이나 폭력 등 긴급한 상황은 경찰 112, 금융 관련 불법추심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권리와 처리 원칙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개별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