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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전당포

채무조정 신청 안내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권리입니다. 회사는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다음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 현재 연체 중인 개인채무자
  • 2024년 10월 17일 이후 최초로 연체가 발생한 채권
신청 방법

전화 또는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담당자
김송연 실장
전화
010-5445-8944
방문
(060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61길 7, 103호 (신사동 664-24)
상담시간
평일 10:00~19:00 · 점심시간 12:00~13:00
요청 전 확인사항

요청할 수 없는 경우와 거절 사유는 다릅니다.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조정·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를 이행 중인 경우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별제권이 있는 대출인 경우
  • 법률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가 요청한 서류의 수정·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이전 채무조정 절차 종료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 없이 동일 채권에 대해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요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가 기간을 정해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서
  • 채무조정안 —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부채 등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
채무조정 요청서와 동의서 양식은 담당자 상담 후 방문 시 제공해 드립니다.
처리 절차

접수부터 합의까지

결정 통지: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

01

요청

채무자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상담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02

심사·결과 통지

회사는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과 채무조정안을 통지합니다. 서류 보완 기간은 제외됩니다.

03

동의 여부 결정

채무자는 통지받은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결정합니다.

04

조정서 작성

채무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회사가 확정된 변제계획을 반영한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05

합의 성립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합니다.

검토 가능한 조정 내용

회사는 채무자의 자산·부채·소득·생활여건과 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또는 채무감면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심사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의 처리 원칙

  • 채무조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지 않습니다.
  • 금융 관련 법규와 내부기준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업무상 알게 된 금융거래 및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내부기준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관리합니다.

전담 담당자 김송연 실장가 접수와 안내를 담당합니다.

업무 수행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지연하지 않고 관련 법규와 내부기준을 준수합니다.
심사 기준
채무자의 자산·부채·소득·생활여건과 채권 회수 가능성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권익 보호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점검과 조치
업무가 개인채무자보호법령과 내부기준을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책임 확보
담당자의 평가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 보호와 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다른 채무조정 지원제도

채무조정 전담 문의

김송연 실장

별제권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10-5445-8944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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